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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태완이 사건 황산테러 공소시효 ‘극적 중지’…90일 내 범인 잡아야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테러 공소시효 극적 중지

대구 황산테러사건에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중지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대구지검은 4일 김태완(1999년 당시 6세)군 부모가 한 용의자에 대해 제출한 고소장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이 유가족이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최대 90일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에 7일 만료 예정인 대구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는 일시적으로 중지됐다.

대구 황산테러 사건은 15년 전인 1999년 집 앞 골목에서 김군이 황산 테러를 당해 49일 만에 숨진 사건이다.

한편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태완 군은 숨지기 전 이웃에 살던 치킨집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황산테러 당시 근처에 있던 목격자도 A씨를 언급해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용의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증거불충분으로 풀러난 치킨집 사장 A씨의 행보는 현재까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5일 KBS2 ‘추적60분’은 ‘마지막 단서 태완이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뤘고, 이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태완이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90일도 안남았다. 빨리”, “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황산테러 용의자 자수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