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숭례문 일부 재시공 필요…기우는 첨성대 방치”
감사원 "숭례문, 원칙무시 복구…독립문·첨성대도 부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보(國寶) 1호 숭례문이 복원 5개월 만에 단청이 훼손되고 목재에 균열이 생긴 것은 기본원칙을 무시한 복구작업 때문이며 일부 재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숭례문 뿐만 아니라 독립문의 보수도 부실시공됐으며 국보 31호 첨성대는 매년 조금씩 기울고 있는데도 원인조사나 안전조치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총 9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숭례문 부실복원과 관련한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문화재청과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숭례문 복구사업에서 시험시공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복구자문단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홍창원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을 숭례문에 바로 적용했다.
결국 전통단청 시공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홍 단청장은 전통단청 재현에 실패했고 화학접착제를 아교에 몰래 섞어 사용함으로써 단청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홍 단청장은 값이 싼 화학접착제를 사용해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기와규격도 전통기와가 아닌 KS기와 규격으로 임의로 변경한 탓에 숭례문의 지붕에는 화재 전과 크기와 모양이 다른 기와가 올려졌다.
숭례문 지반복원도 조선 중기 이후 높아진 지반을 모두 걷어내기로 하고도 시공편의를 위해 일부만 제거토록 하는 등 전통기법과 도구로 복구하기로 한 숭례문 복구의 기본원칙을 훼손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문화재청장에게 숭례문 복구 사업과리를 부실하게 한 복구단장 등 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전체 공사비 154억원 중 21억원에 해당하는 단청과 지반, 기와를 재시공하라고 통보했다.
화학접착제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홍 단청장에 대해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4월 서울 서대문구가 독립문 보존처리공사에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보수공사를 맡기고 녹물 및 백화현상 등으로 인한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하는 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부실시공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아울러 첨성대의 경우 매년 1㎜씩 기울고 있는데도 경주시가 근본적인 원인파악을 위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석재탈락 위험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숭례문 복원과 관련한 신응수 대목장의 준경묘 금강송 바꿔치기나 국민기증목 유용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사범위에서 제외했다.
논란이 됐던 숭례문 상층 기둥 목재 균열의 경우 지난해 11월 ‘숭례문 종합점검단’의 자체점검 결과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현재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숭례문 기와의 겨울철 동파 가능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12개 기와의 시험을 의뢰한 결과 운반과정에서 손상된 1개를 제외하고는 동파된 것이 없으며 한국산업표준 기준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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