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아파트 돌려달라” 사법연수원 불륜남 승소

불륜남 측 "1인 시위 등으로 합의서 불이행"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가족에게 위자료로 건네줬던 아파트를 되돌려 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단독 이준규 판사는 전 사법연수원생 신모(32)씨의 부친이 사돈관계였던 이모(55·여)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2013년 8월19일자 반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신씨의 부친은 “숨진 전 부인 측이 합의내용을 위반해 결국 아들이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이씨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신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신씨 측이 지난해 8월 전 부인의 모친 이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것이다.

앞서 신씨의 부친은 이씨 측이 위자료를 요구해 현금 5000만원과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을 건넬 당시 신씨의 부친은 이씨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관련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씨가 1인 시위를 하며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고 결국 신씨는 지난해 10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처분됐다.

신씨의 부친은 소장에서 “이씨가 사법연수원에 진정하고 관련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뒤 1인 시위 등을 해 아들이 파면됐다”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1인 시위는 신씨가 아니라 그 불륜상대인 이모(29·여)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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