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된 고교생 중국 유인해 성폭행 40대 검거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고교생을 중국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5일 채팅으로 알게된 고교생을 성폭행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로 임모(49)씨와 손모(21·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1시께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한 아파트 자신의 집으로 A(17)양을 유인해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는 손씨는 임씨가 성폭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경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A양을 중국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은 비행기 티켓 등을 직접 마련해 줬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A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임씨의 아파트에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감금 10일만에 탈출했고 중국의 한 식당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한국영사관에 신고한 뒤 돌아왔다.

경찰은 임씨와 손씨도 5년전 인터넷 채팅으로 서로 알게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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