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의 40%나 전과가 있다니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총 3952명의 공직자를 선출한다. 등록 후보는 8994명이다. 이 중 전과가 있는 후보가 39.8%나 된다. 11.1%는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 시·도지사 후보는 비율이 더 높다. 전과 45%, 병역미필은 22%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데에는 후보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처럼 늘 안보 위협에 노출된 분단 대치국가에서 결과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비켜간 것은 지방 관료조직의 지휘자로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시·도지사는 지역 방위협의체 의장을 맡는다. 이 협의체는 유사시에 대비해 군대는 물론 검찰과 경찰에다 전력·통신을 담당하는 민간조직까지 총괄적으로 통솔하는 기구다. 독수리 훈련을 포함해 수시로 벌어지는 방위훈련에 광역단체장은 주요한 역할을 맡는다.
전과기록 공개 범위가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었다. 이번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확대되면서 후보들의 전과가 더 많이 드러나게 됐다. 상당수 후보들이 국가보안법이나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같은 중대한 전과 경력을 갖고 있다. 일부 후보는 “과거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하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법에 해당하는 조례를 만들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집행한다. 각종 규칙과 규제도 담당한다. 전과기록을 지닌 공직자라면 이런 일을 완수하는 데에 권위를 잃을 수 있다.
공동체에서는 납세도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지난 5년간 납세액이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무슨 직업을 갖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선·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유권자의 관심이 떨어진다. 특히 이번 선거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역·전과·납세를 검증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선거공보만 꼼꼼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모범적이지는 못할망정 일반 시민보다 도덕적 하자가 많은 이들이 공직에 진출해서야 되겠는가. 유권자의 자존심 문제다.
댓글 쓰기
댓글 작성을 선택하시고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