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뭐가 있을까?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기초연금이 월 최대 20만원 지급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고 7월 1일부터 새로 제정된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4천만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나 고가 회원권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득환산액에 전부 반영된다. 또한 자녀 명의의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 0.78%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단, 2014년 7월에 만 65세 생일을 맞는 1949년 7월생은 2014년 7월부터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거동 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 기초연금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기초연금법’, 7월 1일 시행).
장애인연금, 소득 하위 70%에 최대 20만원 지급
7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이 확대되고 기초 급여도 한 달 9만 9천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을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87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중증 장애인가구의 경우 139만 2천원으로 변경되어 소득 하위 70%까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7월 1일부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상된 기초급여를 받게 되며, 새로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등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자산조사(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를 받아야만 최종 연금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장애인연금법’, 7월 1일 시행).
쌍둥이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120일로 확대
7월 1일부터는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이는 난산 · 조산 등으로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다태아 산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기간으로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 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보험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45일분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므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상한액은 540만원(120일분), 그 외의 기업은 202만5천원(45일분)이다. 단,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7월 1일 시행).
중고차 판매자, 허위·과장 광고하면 처벌
앞으로 중고차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할 수 없다.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중고차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나 이전등록대행 수수료를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와 이전등록 신청의 실제 비용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차액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차액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중고차 업자가 자동차 등록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뢰받아 자동차 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어 중고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자동차관리법’, 7월 1일 시행).
개인 간 금전거래 이자율, 최고 25%로 제한
앞으로는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진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私人) 간의 일반 금전거래나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다. 금융회사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7월 15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 25%를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공제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이자제한법’, 7월 15일 시행).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장치가 강화
지난해 발생한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에게 안전한 수련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가 7월 22일부터 새로 도입된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의무화)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인증위원회에 미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참가 인원이 150명 이상인 경우 또는 10km 이상 도보, 래프팅, 패러글라이딩 등의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자와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등 안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 수련활동 주최 제한)임의단체나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수련시설 이용교육 및 수련활동 안전교육 의무화)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 이용자에게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 발생 시 수련활동 중지 등 추가 피해방지 조치)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 시설 붕괴, 생명·신체상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이 중지될 수 있으며, 시설 운영 중지 또는 활동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7월 22일 시행).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
7월 25일부터는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7월 25일 이후 신규로 지정되는 대기업집단은 지정일 이후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그동안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유발하였다. 이에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대기업집단이 무리한 확장보다는 내실 있는 성장에 주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식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의결권 행사 금지, 형벌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월 25일 시행).
대형 마트에서 미아 실종 시 ‘코드 아담’ 시행
아동이나 치매노인 등이 유원지나 대형마트 등 다중 밀집 시설에서 실종됐을 때 시설 운영자가 일차적으로 수색하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코드 아담, Code Adam)’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대상 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유원지·역·터미널·항만대기실·박물관 등이다. 이들 시설의 운영자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경보를 발령하여 실종 상황을 전 직원과 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히 알리고 수색과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설별로 정해진 10~20분의 ‘한계 시간’ 내에 수색이 완벽히 이루어져야 하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시설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관리자는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 교육·훈련을 매년 한 차례 실시한 뒤 경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 에버랜드와 서울랜드에서 시범 운영하였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월 29일 시행).
가짜 베스트셀러 조작을 위한 출판 사재기 처벌이 강화
지금까지는 가짜 베스트셀러로 조작하기 위해 간행물 사재기(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된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사재기를 한 간행물의 저자나 출판사 직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간행물 사재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7월 29일 시행).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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